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윤소희
  • 승인 2023.04.05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산림피해·산불 발생위험 사전 차단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