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80개소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80개소 선정
  • 윤소희
  • 승인 2023.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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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노후주택·상하수도 등 정비 … 정주여건 개선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농어촌지역의 80개소가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농어촌 80개소를 포함한 총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1개소는 농어촌 80개소, 도시 11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농어촌 약 1,080억 원, 도시 약 280억 원으로 총 1,36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농어촌 지역 약 15억 원, 도시 약 30억 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지역을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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