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금지 전국 확산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금지 전국 확산
  • 권성환
  • 승인 2023.03.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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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활성화 및 환경문제 해결 기대
위성곤 의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해시는 지난 24일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금지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김해시는 공원묘원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해 시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은 물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시행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 개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시책은 플라스틱조화 사용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법적 제도 부재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반드시 전국 확산이 필요한 환경시책으로, 중앙정부(환경부) 및 경남도, 관련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 및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1월부터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법제화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시에 따르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쓰레기 연간 43톤 이상, 풍화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입자 3억7천만개,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톤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전국 확산 시에는 연간 조화쓰레기 1,557톤 이상, 탄소배출량 4,304톤 이상을 감량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플라스틱조화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도 같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생화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은 줄이고 화훼산업은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