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 연장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 연장
  • 조형익
  • 승인 2023.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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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면제 위해 재등록(약 3년)해야

가락시장의 화물차 등록기간이 5월 말까기 연장돼 출하자의 편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제도’기간을 올해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재등록 접수처도 ‘동서남북에 설치된 출차 톨부스(12개소)’로 추가 확대된다.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을 1년(‘22.5.~’23.5.)으로 추가 연장한 것은 가락시장에 출입한 출하차량 중 연중 3개월 미만 출입 차량이 43.1%에 달하고, 1개월 이내 출하차량은 18.6%에 달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기에 집중하여 출하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길이가 13m로 장축·대형화되고 있는 출하차량의 추세와 서류접수를 위한 대기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감안해 재등록 서류 접수처 또한 기존 ‘주차관리실(업무동)’ 외에 ‘가락시장 동서남북(사방)에 설치된 출차 유인톨부스(12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출하차량의 접수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특히, 가락시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채소2동(도매권 1공구) 내 새롭게 건설되는 경매장과 반입·하역장, 도로·주차장, 주 출입구의 변동 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년에 철거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도매권 2공구(채소1동, 수산동)의 경매장, 점포, 도로, 주차장 등 멸실되면 사용할 수 없는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상황을 출하자와 시장 이용자에게 긴밀하게 공유하고 안내해야 한다.

공사는 가락시장 출하차량 등록정보의 현재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출입차량의 정비와 시설현대화로 협소한 도로, 주차장 등 물류교통의 효율화를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미등록 즉, 갱신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고,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은 출입차량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 5월 31까지 미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이 50% 축소된다. 6월 1일 이후 미등록 차량은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