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개선 목소리 높아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선 목소리 높아
  • 권성환
  • 승인 2023.03.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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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시 후순위 배치 및 건축허가신고 받았을 땐 사업 신청 '불가능'
정부 대출 시설자금·일반 대출 가계자금?… "현 실정 맞도록 제도 개선 필요"

농촌의 낡은 주택을 철거해 신축·개량하는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축을 미루다 사업 자금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재신청 시 후순위의 불이익이 있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해 주택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량 범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하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낡은 농촌주택 개량 시 대출금에 대한 장기 저리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 선정된 농가들은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이유로 건축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 기한이 해당년도 말 까지라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소멸된 농가는 재신청 시 후순위의 불이익이 있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사업 신청이 불가능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홍천에서 딸기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축이 미뤄지다 보니 현재 사업자금이 소멸된 상황이다”며 “재신청을 하려해도 후순위라 못받는것과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음성에서 화훼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은 “기존 관리사 건물을 다 허물은 상태에 건축허가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사업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며 “이미 건물은 다 허물은 상태고, 다시 신청 하려해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가의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금리가 더 높은 일반 대출을 받으려해도 시설자금이 아닌 가계자금으로 보고있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정부 대출은  가능하다고 승인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일반 대출은 불가능한 이유가 궁금하다. 성수기를 앞두고 당장 인력 확보가 시급한데 막막한 상황이다" 고 토로했다.

이에 농신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이 소멸돼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정부 대출은 시설 영농자금으로 보고 있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의 경우 가계자금으로 보고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해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자금이 소멸되면 대출이 나오기 어렵다”며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의 경우 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가주택개량사업도 이처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시 고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멀리 떨어진 일반 숙소를 구해 주자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다. 출퇴근 거리 문제 및 잔업 수당 등을 챙길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강화 정책만 내세워 농가에 책임 전가만 할게 아니라 현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