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1차 공모에서 총 12개 지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인 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한다. 농촌협약과 연계해 8개 지구를 지난 2월에 선정했고,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협약과 연계한 8개 지구는 예산 창소·신례원리, 아산 군덕리, 서산 모월리, 함안 화천리, 함안 이룡리, 익산 농장지구, 익산 학호지구, 함평 동정리이며, 1차 공모에서 선정된 12개 지구는 청주 장양지구, 증평 남차1지구, 당진 거산지구, 완도 농업유산지구, 곡성 구원지구, 나주 오룡지구, 상주 묵상지구, 청송 덕리지구, 예천 상금곡지구, 함양 금호지구, 밀양 봉대지구, 창원 오서지구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20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3~4월중 20개 대상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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