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불예방 계도활동 실시
산림조합중앙회, 산불예방 계도활동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3.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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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금지안내 등 산불예방 집중홍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지난 3월 6일부터 실시된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