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 하나로마트 제한 개선돼야
지역화폐 사용 하나로마트 제한 개선돼야
  • 윤소희
  • 승인 2023.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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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마트서만 가능해져 매출타격 예상
“농촌 현실·사용자 편의 고려되지 않은 처사”
천안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천안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한될 예정임에 따라 지침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2일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곳으로 제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는 도민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로마트 등 사용 제한 없이 현행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행안부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나, 현장에서는 농촌의 현실과 목소리가 고려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권에서만 대부분 사용하다보니 주변 하나로마트의 연매출이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못 쓰게 되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농촌 거주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트 이용고객의 30% 이상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층인데 앞으로 사용 제한이 되면 매출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제한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의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품권의 본 취지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약 5~10% 정도의 마트 매출액 증가 효과도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지침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춘천원예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춘천시에서 사용된 춘천사랑상품권 전체 환전액의 10% 이상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우 지역화폐로 경영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순천원예농협 관계자도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좋지만 소비자 중심시대에 걸맞지 않은 조치이며, 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은 특히 면단위 고객들의 불편을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