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불편해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 불편해질 지역사랑상품권
  • 윤소희
  • 승인 2023.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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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가맹점이 제한돼 많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어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2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 올해 중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그간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 지자체 및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은 농촌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주로 생활권 내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왔던 사용자들은 연매출 제한으로 인해 사용처가 대폭 줄게 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들 또한 구매 및 보유한도도 축소됐을 뿐더러 상품권을 거의 집 앞 하나로마트에서 썼는데 사용처가 한정되면 상품권 자체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사용자 유치가 지속돼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동 제약이 큰 농촌 거주자를 비롯한 사용자들의 편의가 반영된 방향으로 지침이 다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