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산불 차단 전국 특별단속 실시
불법소각산불 차단 전국 특별단속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3.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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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단속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전국단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연인원 12,500명에 달하는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