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5년 … 안정적 업무 걸림돌 우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폐지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한시적인 농특위가 최근 상설조직인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 질 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도 높다.
이에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최근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부처·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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