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성추행시 직무 배제
농협조합장 성추행시 직무 배제
  • 조형익
  • 승인 2023.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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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성추행 등의 범죄 발생 억제 목적

앞으로 농협 조합장이 성추행을 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라며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