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법·제도 개선 돼야”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심사 과정 중 취소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기준은 잔류농약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농약을 쓰지 않아도 밀집된 농지, 태풍과 바람에 의한 비산, 폭우로 인한 오염, 지하수 유입, 농기구 등으로 유입돼 검출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량의 농약에 노출되면 의도치 않은 오염이라도 친환경농산물로 판매 금지된다. 1·2차에 걸쳐 농약에 오염되면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3차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한다. 하지만, 현재 인증 취소 처분을 면하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잔류농약의 유입 과정에 대해서 농민이 검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통계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의한 연도별 농산물 인증취소 현황은 ‘19(2,422건), ’20(2,479건), ‘21(3,968건)으로 ‘21년 전체 인증농가 중 7.1%가 취소됐다.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농민은 소송의 절차나 행정처분의 계통을 잘 모를뿐더러 행정절차 중 대부분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18년간 친환경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김영란 농가는 “지난해 5월 친환경 인증갱신 신청 중 채취한 시료의 잔류농약 분석 결과 식약처 1일 권장 안전기준 이내 두 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돼 인증이 취소됐다”며 “친환경농업 입문자를 위한 멘토 역할 등을 하고 있는데 인증 취소로 인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다. 유기농업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적 보상은커녕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환경농업인은 불가항력적인 농약오염으로부터 농민 스스로 발생사유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점이다”며 “인증이 취소되면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생산 의지, 자부심도 무너진다. 잔류농약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 김하동 대표는 “인증제도, 인증기관, 인정기관의 행정오류에 죄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 제도는 단순 농업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치닿는다”며 “유기농업의 가치와 철학을 신념으로 삼아 묵묵히 친환경유기농업에 매진하는 농업인의 보상을 확대하며 친환경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