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정부 측에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의 양상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농업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있는 농업 지원을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제도’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연구용역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산업부·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연구용역 및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적용기준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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