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간 반발도 이어져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농민단체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이 추진되는 양곡관리법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올해 초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매입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기준이 당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일해 정부와 여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 농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27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이번 중재안이 통과된다면 초과생산이 5%까지 되지 않으면, 쌀값이 8%까지 떨러지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쌀값폭락 방조법이 되고 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