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과 유가보조금 1만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 101억원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과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유가보조금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농업직불금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8억원(1만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은 약 63억원(4,72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4,819건으로 36억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건으로 2억 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더 받는 과다청구,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의 허위청구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실적은 2020년 457억원, 2021년 10,56억원이며, 2022년 상반기에만 507억원에 달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각급기관의 환수 이행실태 점검,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재정건정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4개 지자체 부정수급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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