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성 고려한 조례 제·개정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업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