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개 시·군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개 시·군 확대
  • 권성환
  • 승인 2023.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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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 종사 농민 월 5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천군 청산면 전 주민에게 1인당 연 18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 양평 등 17개 시군의 농민 23만여명에게는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불평등 완화를,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인구 유입 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연천군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주민 4,2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7억원(도비 47억400만원, 시군비 20억1,6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청산면 주민 4,217명에게 연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연천군에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연천군내 기숙사 등 생활 주민을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이런 내용의 지급대상 기준 지침개정으로 인해 농촌기본소득은 2월말~3월초로 늦춰져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또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개 시군의 농민 23만100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올해는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시군에 3개시(화성, 오산, 남양주)가 포함됐다.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지역화폐)을 받는다. 사업비는 1,472억2,400만원(도민 736억1,200만원, 시·군비 736억1,2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농민기본소득의 거주요건을 완화(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하고, 신청횟수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민·농촌기본소득 모두 올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하나로마트, 농자재센터, 주유소 등 지역농축협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