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그린바이오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 윤소희
  • 승인 2023.02.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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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산업규모 10조·수출 5조 목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세계적·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농식품부는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를 2027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신성장 4.0 등)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토록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해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종자 단지(K-Seed valley)(김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익산) 등,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 등, 곤충산업 거점단지(예천), 천연물 소재 허브('23년 공모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 및 수요 창출을 종합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공급을 위한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수직형농장 등) 구축을 지원(2개소, ’23.~)하고, 소재생산 및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및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기술 개발 및 융합형 인력 양성

농식품부는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12대 핵심기술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확대(’23. 1,184억 원)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디지털육종 등)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연구개발(R&D) 기획 시 시장성 있는 과제를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도 확대토록 추진한다.
연구·산업·서비스 등 분야별 융합인력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16개 팀), 연구개발(R&D) 사업(5억 원당 1명 채용)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계약학과(4개 대학)·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하여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또한, 유망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익산·포항·평창+1개소)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특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데이터 수집·활용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소재(기능성 원료, 미생물 균주 등)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또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으로 수요를 견인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급식 등), 미생물 비료·농약(조경 등)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2023년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가칭)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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