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설화
면세유 보조금 일몰 검토 필요

최근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으로 농민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위원에 다르면, 농가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농업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지난달 2년 전 대비 97%,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됐다. 면세유도 이번달에 2017년 12월 대비 경유 70.2%, 등유 74.6% 등 일반유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냉난방 수요 증가,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다”며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물론 농식품부, 해수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