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과일 최저가 보장제 시급
중앙정부 차원 과일 최저가 보장제 시급
  • 윤소희
  • 승인 2023.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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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부 시행 … 생산비 기준 경매 관리 필요
저품위 가공·수매지원 등 가격안정 절실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수 분야에서도 최저가 보장제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해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수 분야는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과일 최저가 보장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수농가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 보장제를 수립해 최저가인 생산비보다 높은 선에서만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생산비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 가공이나 농가 폐기 보상 등을 확대 실시해 과일 가격안정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조합장은 “과일 가격이 하락해 생산비만큼도 경매가격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농가가 농산물을 포장하고 도매시장까지 운송하면 포장비와 운송비, 하역비 등으로 농가 손해만 커지게 된다”며 “최저가 보장제를 통해 차액을 농가에게 신속히 보상해주면 과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현성 평택원예농협 조합장도 “과수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수급 안정과 농가가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과수 분야도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 현상 및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농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각종 생산비는 치솟고 농사 짓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 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한 품목농협 관계자는 “과수 농가도 채소 농가나 쌀 농가처럼 생산비가 급증해 힘들어하고 있어 과수 분야에 있어서도 생산비만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과일 가격도 좋지 않은 추세라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과수 농가가 많으므로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사과의 경우 평년 5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54만 톤 가량 생산되면서 사과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해 사과생산 농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반영해 과수농민이 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저가 보장제나 저품위 사과가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될 수 있도록 수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