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지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외국인 농지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조형익
  • 승인 2023.02.1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경영 의무위반 등 농지법 위반 조사

농지 등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0일부터 농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54.9%, 미국인 23.2%, 캐나다인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