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농업인’ 지위 인정 방안 추진
‘N잡 농업인’ 지위 인정 방안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3.02.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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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 소득 일정 부분 발생해도 농업인의 지위 인정해야
임호선 의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N잡 농업인’도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은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여성농업인이나 청년귀농인 등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 농업소득이 저조한 소규모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자, 농업인센터사무원 등 소위 N잡이 강제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다가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여성농업인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번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즉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휘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호선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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