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윤소희
  • 승인 2023.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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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2월 난방용 면세유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농식품부, 2월말까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
유가보조금 지원 단가
유가보조금 지원 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022년 10월∼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이달 1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