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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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간편식품 등 13개 품목 추가

유통·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된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된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