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이 답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이 답이다
  • 권성환
  • 승인 2023.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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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운영
전정 시 궤양증상 제거, 농작업시 기자재 소독 철저
기주식물 재식기간 단축(3년 → 24개월)으로 조기 개원 가능
드론으로 화상병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                                                                                                                                                                                         궤양증상 가지를 제거하는 모습
드론으로 화상병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 궤양증상          가지를 제거하는 모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국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농작업 기간동안 궤양, 의심증상 등 전염원 제거를 통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및 지역간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 우선 오는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744농가 394.4ha, ’21년 618농가 288.9ha, ’22년 245농가 108.2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방제를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들어 올해도 사전 예방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서를 개정해 매몰된 과원의 기주식물 식재 기간이 단축됐고, 예찰 확대 추진, 방제를 위한 예측정보 및 기 발생지 화상병 억제를 위한 약제 방제를 강화했다.

◈궤양 제거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화상병 궤양은 꽃이나, 화총, 신초에 병이 걸린 후 병원균이 줄기의 형성층을 통해 확대돼 병든 가지나 병든 화총이 달린 가지 표면에 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수침상 반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확대되는데 병원균은 궤양 표피의 안쪽에서 월동하고 그다음 해에 활성화돼 주요한 전염원이 된다.
화상병과 유사 궤양 구분 방법은 화상병은 궤양 경계 건전 부위의 표피를 벗기면 대부분 즉시 갈변되지만, 표피를 벗긴 후 1~2분 이내에 건전한 부위가 갈변되기도 한다. 곰팡이병이나 다른 병 궤양의 건전 부위는 갈변되는 속도가 매우 늦어 벗겨낸 후 2~3분부터 갈변이 시작된다.
궤양이 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한다. 절단 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준다.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는 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원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동계 궤양 예찰 모습
동계 궤양 예찰 모습

◈전염원 사전 제거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 우려가 높은 과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교육과 과원 청결 관리 등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시 과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이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대표전화(☏ 1833-8572)로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꾀하기 위해 도(道) 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사전 예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각 현장의 어려움과 실무자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화상병 사전 예방 활동 추진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해 각 기관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업무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 실천사항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원 출입 전·후로 소독한다. 
농작업 중 가지치기용 가위와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로 소독한다. 대형농기계인 분무기, 경운기 등은 과원 출입 전 1차 소독하고 작업 중에는 수시로 소독액을 뿌려준다. 
농장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원 곳곳에 소독용 알코올 등을 비치해야 한다. 소독약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과수원 주요 작업 일정과 정지·전정, 인공수분, 적과 작업, 봉지씌우기 및 수확 등에 투입된 작업단 관리대장 또는 영농일지를 작성해 비치함으로써 화상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 파악을 통한 방제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3년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 개선사항

화상병 매몰지 재식재 기간이 단축됐다. 폐원 매몰된 과원에서 장미과 과수 등 기주식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재식) 기간이 3년에서 24개월로 단축됨으로써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기간을 줄여 빠른 영농 개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과수 생육기, 화상병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예찰을 확대해 추진한다. 동절기 궤양 제거(전년 12~2월), 화상병 의심주 제거 시기(2~4월)를 포함함으로써 예찰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한, 약제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병 예측정보(http://www.fireblight.org)’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예측경보를 기준으로 경보 하루 전 1회, 경보 발령 후 2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으며, 기존 화상병 발생지역은 가급적 ‘옥솔린산’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 순서대로 항생제를 살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식물병리학회의 한국식물병명목록집(6판)에서 과수화상병 병명을 화상병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 
2023년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내용은 농촌흥청 누리집(www.rda.go.kr)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공개정보방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지난해에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화상병 발생이 크게 줄었으나 환경조건에 따라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예찰, 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궤양 제거 및 과원 청결 유지, 농기자재 소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