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 조형익
  • 승인 2023.01.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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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임원인사 관행 혁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한 인사교류심의회 설치·운영

농협임원 선출시 깜깜이 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됐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