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예찰 방제 사업 지침 개정
궤양·화상병 의심 나무 집중 제거
매몰지 재식 금지 기간 24개월로 단축
궤양·화상병 의심 나무 집중 제거
매몰지 재식 금지 기간 24개월로 단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이하 사전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실무자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별 화상병 사전 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공유해 각 기관의 화상병 예방 업무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이 개선, 시행된다.
<다음호 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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