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매시장 청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구리도매시장 청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 조형익
  • 승인 2023.0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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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품목 추가 지정 106개 품목에서 112개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개 품목이며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2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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