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
올해부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돼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완화됐고, 소재지 요건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로 완화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됐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