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 확대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 확대
  • 권성환
  • 승인 2023.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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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의원회, 사용처 확대·가결

올해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과 농촌 지역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돼 농민기본소득 수혜자의 불편함이 초래됐다.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농정해양위원장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됐다.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됐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 계묘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16만3천여명의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농촌기본소득은 청산면 주민(3천854명)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