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23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23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 원(최장 3년 간)으로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년 12월 26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 확대·지원금 인상·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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