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1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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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품질표준화 중요성 부각
진세노사이드 Rg1·Rb1 합으로 규격기준 설정

▣ 고품질 인삼류 가공제품 품질표준화의 중요성

과거와 달리 인삼류에 대한 품질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공전의 일반식품(인삼·홍삼 음료)을 제외하고, 인삼류를 수록하고 있는 다른 공정서에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지표성분으로서 도입되어 일정 함량 기준에 대해 표기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인삼류 제품이 제조, 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도 및 공정서별 인삼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이 설정돼 있다.

과거에는 품질기준이 인삼 성분 함량으로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 함량이 본 삼류, 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 세미류에서 각각 2.0%, 3.0%,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묽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은 18.0% 이상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준이 도입돼 진세노사이드 함량(흑삼은 제외)에 대한 함량기준이 설정됐다. 즉 인삼류 일반검사 시 진세노사이드 Rg1 0.10% 이상, 진세노사이드 Rb1 0.20% 이상이 함유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는 인삼 또는 홍삼의 품질 기준을 위해 기능성 성분(또는 지표성분)으로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으로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인삼과 홍삼이 각각 다르고 홍삼에서도 기능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삼 제조기준은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하여 0.8~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능성 내용으로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 mg이다.

홍삼 제조기준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