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의 무병화 인증제도와 과수화상병 등 특정병 전파 차단을 위한 생산·판매이력제 도입, 종자 유통 관리를 위한 자가소비, 연구용 등 수입종자도 명칭, 수량 등 신고, 종자관리사의 정기적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자로 공포했다.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과일의 크기, 색깔, 모양 등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적어져 과수 농가의 소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무병묘를 별도 보증이 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 판매로 공급하다 보니 분쟁 발생 시 해결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수묘목센터 등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하는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수화상병 등 병이 발생했을 때,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묘목을 통한 추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사과, 배 등에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를 도입한다.
현재 자가소비, 연구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됐으나,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등 유통관리를 위해 자가소비, 연구용 종자를 수입할 때도 품종명칭,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종자업체의 종자관리사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에 기여하도록 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 도입으로 과수화상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년 동안 관련 협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