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홍콩수출 딸기 사전신고제 추진
2022년 홍콩수출 딸기 사전신고제 추진
  • 권성환
  • 승인 2022.1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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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5월까지 … 잔류농약 검사비 무료 혹은 90% 지원

수출 딸기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위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홍콩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가 추진된다.

홍콩 수출 현지 위반건은 없으나 국내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수출 농가들의 농약과다 살포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년부터 시행·교육을 실시해 병해충 방제교재 배포 등을 통한 수출 농가의 안정성 관리 의식제고 및 위반사고 발생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신고제는 수출업체가 홍콩으로 딸기를 수출하기 이전에 aT에 당해년 수출농가 신고 및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검사적합 농가의 물량에 한해 물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해당 수출업체는 기간(올해 11월~익년 5월)내에 신청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정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다성분(320성분 이상) 검사 진행 후 aT관할 지역본부에 검사비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농관원) 혹은 민관기관을 통한 자체 검사는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지급이 불가하다.

aT 관계자는 “원활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관할 업체(농가) 사전신고 및 잔류농약 검사결과 내역을 수시 보고 부탁드린다”며 “딸기 수출물류비는 통합조직(케이베리) 회원사에 한해 지원되므로, 물류비 검토 및 지급 관련 사항은 경남지역본부에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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