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12.1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맞는 법 개정 이뤄져야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반쪽자리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기돼 있을뿐더러 24개로 제한된 직업병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는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를 보면 농업분야 사업장은 2020년 기준 1만9,382개로 50인 이상은 80여개에 달하지 않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수는 14,913개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그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가 발생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장에 맞는 명확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신현성<평택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