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멸 지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방소멸 문제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을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이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이 입법으로 제안되기까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에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