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구조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모색 -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품목농협 구조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모색 -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 조형익
  • 승인 2022.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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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 조합원 급감 … 경쟁력 악화 원인
과수 5,000㎡·시설 2,000㎡ 등 시대상황과 안 맞아
1995년 이후 변하지 않아, 과수 900평·채소 303평 등 조정해야

품목농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경제사업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품목농협 조합원의 감소를 중단하기 위해 재배면적 등 조정,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 경기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 농산물 소비위축까지 심화되면서 농산물 수출에 적신호가 펼쳐지는 등 품목농협의 사업에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 즉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조합  감소 직면에 몰리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시켜야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멀어져 있는 셈이다. 농협의 설립목적 취지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됐으면 한다.

❶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❷ 경제사업   ❸ 수출

품목농협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신용사업에서도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품목농협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신용사업에서도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역농협 논 1,000㎡ 조합 가입할 수 있어
자기자본 잠식 및 환원사업 등 위축 초래

농업농촌 환경 변화 및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품목농협의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조합 사업이 어려움에 놓이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재배면적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품목농협은 조합원의 전문성 및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이상의 농민을 조합원으로 영입해 오고 있다. 

품목농협은 1994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농협을 전문농협으로 개칭해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전문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의 변천사를 보면, 1970년대 과수 100주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에서 1995년 과수 또는 유실수를 5,000㎡(1,512평) 이상으로, 채소는 500평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역농협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고령화 등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발간한 농협연감에 따르면 품목농협은 2018년 6만9,451명 2019년 6만7,300명 2020년 6만5,778명 2021년 6만4,915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2018년 1백90만 9,351명 2019년 1백87만7,393명, 2020년 1백87만3,154명, 2021년 1백88만266명으로 변화가 없는 편이다. 

1957년 농협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이상 시간이 흐르는 동안 농업환경은 변화했지만 재배면적 등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조합원이 줄면서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환급으로 조합의 자본유출이 불가피해져 가고 있다. 

조합원이 고령화되면서 자녀의 결혼 및 농사를 축소해 짓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500평 이상에서 과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농촌고령화는 농촌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농촌의 소멸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최근 3년간 경영규모 미달 조합원의 평균 재배면적을 보면, 2019년 4,138㎡ 403명, 2,020년 2979㎡ 330명, 2021년 3,064㎡ 84명이 탈락했다”며 “3년간 경영규모 미달 조합원의 평균 재배면적이 3,393㎡이므로 가입조건을 3,000㎡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농협의 조합원 기준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정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조합도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있다. 1980년대 40대였던 연령이 2022년 현재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폭발적인 은퇴는 조만간 조합의 존립을 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이 기준이 되는 현행 가입조건이 조합원의 자격에 맞는지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를 엄선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이 줄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이 늘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를 엄선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이 줄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이 늘고 있다.

# 고령 조합원 영농 애로사항 많아
도시개발 등 농지 축소로 조합원 자격 상실되기도  

품목농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해야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 수가 많아야 농자재를 대량구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동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한 경제적 여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노지 2,975m²(900평), 시설 1,000㎡(303평), 시설화훼 500㎡(151평), 노지화훼 1,500㎡(454평)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농업경영체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도 초과하는 면적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육성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자기자본의 잠식과 결부돼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 등 전반적인 농협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도  줄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하락할 수 있어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2세대가 영농을 이어가지 않는 한 고령이 된 조합원은 많은 면적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경작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자경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전문농업인의 자격을 재배면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 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엄격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의 경우 고령 조합원들은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시 근교농업을 하는 조합원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정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조합은 조합원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조합원 자격기준이 농협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과 반하고 있는 셈이다.

농민다수가 모인 곳이 농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생산과 유통, 판매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노동력 감소 및 농가경영비 증가로 이어지는 때에 자격기준을 완화를 통해 품목농협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