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노지 900평 적당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노지 900평 적당
  • 조형익
  • 승인 2022.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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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급감 … 자기자본 잠식 등 농협사업 위축 초래
자격기준 완화해야 … 30여 년 동안 제도개선 없어

전문농협인 품목농협이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재배면적 감소로 조합원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의 변천사를 보면, 1970년대 과수 100주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에서 1995년 과수 또는 유실수를 5000㎡(1,512평) 이상으로, 채소는 500평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고령화 등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발간한 농협연감에 따르면 품목농협은 2018년 6만9,451명 2019년 6만7,300명 2020년 6만5,778명 2021년 6만4,915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대다수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노지 2,975m²(900평), 시설 1,000㎡(303평), 시설화훼 500㎡(151평), 노지화훼 1,500㎡(454평)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자기자본의 잠식과 결부돼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 등 전반적인 농협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도 줄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하락할 수 있어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995년 과수 또는 유실수를 5,000㎡(1,512평) 이상으로, 채소는 500평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했을 정도. 

이는 농업의 가치와 전문농업인의 자격을 재배면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 오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경제·신용사업에서 고전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농협협동조합법이 자주적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힘이 농민이 모여 만든 곳이 농협조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경제사업과 병해충 방제사업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