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중대재해법 대비해야
농업도 중대재해법 대비해야
  • 조형익
  • 승인 2022.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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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경영책임자 처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품목농협 법 시행 전부터 시설보수 및 매뉴얼 제작 등 대비
농업계에서도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선별을 하 고 있다.
농업계에서도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선별을 하 고 있다.

최근 SPC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직원이 숨졌다는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사고는 일반 건설회사의 붕괴사고를 비롯해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 광산 매몰사고, 철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업분야도 김치 공장을 비롯해 음료가공공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갖추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 환경 재해 등에 대응해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재해예방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어 농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농협의 경우 해당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수립해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품목농협의 공장도 식품혼합기 등이 사용되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관리표준을 작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대비를 해오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작업자가 우발적인 행동이나 기계의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별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0여 년 전부터 현장 사고에 대비해 시설분야에 대한 보수 및 매뉴얼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공장에서는 동작되는 기계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문을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인터락’ 등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0인 이상 사업장이 많지 않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평택원예농협 관계자는 “농업분야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이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도 안 될뿐더러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실정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농업인들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천273건이 발생해 이 중 93명이 사망하고, 1천9명이 다쳤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특히 사고 10건 중 8건(79.7%)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농업 종사자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기계 등을 사용할 때 돌발 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