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올해 28건 규제 완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왔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28건 중 대표적 사례로 청년 농업인대상 농지에 대한 임대 기한 연장 및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해 중소기업에 활력을 높였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중 법정서류 제출을 전산화하고,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안전관리 챗봇’사례는 농식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