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재탕 기승 대책 시급
장례식장 화환 재탕 기승 대책 시급
  • 권성환
  • 승인 2022.11.16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들이 현장서 적발 … 단속 미미해
“단속 인원 늘리고 총체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3일 전북 한 장례식장에서 새로 들어온 화환에 전날 묻혀둔 형광물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일 전북 한 장례식장에서 새로 들어온 화환에 전날 묻혀둔 형광물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재사용 화환이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환 재사용 표시제는 지난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돼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연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단속 인원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조사 특성상 반입된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윤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장례식장에 반입된 화환은 함부로 손댈 수 없고 동의 과정도 쉽지 않다”며 “일부 지역은 장례식창의 반대로 화환을 살펴보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 ‘화환재탕방지사업단’ 단원들은 지난 1~3일 전북지역(전주·익산·김재·군산)에 있는 모 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해 동의를 얻고 화환 재사용 단속을 진행했다. 단원들은 화환에 꽂힌 대국에 형광물질을 분사하거나 크림 형태의 액체를 발랐다. 

다음 날 단원들은 전날 분사한 형광물질 자국이 있는 꽃들이 꽂힌 화환들을 찾고, 소위 ‘리본갈이’를 한 화환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총 7건의 법 위반 화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3일 동안 전북지역에서 7건이 단속됐는데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화훼산업법에 따라 적발된 사례는 118건에 불과했다”며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탕화환을 신고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의 단속 인원을 충원하고 여기에 화훼산업법 개정 등 총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