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유소 91% 농어민 유류세 폭리취해
경기도 주유소 91% 농어민 유류세 폭리취해
  • 권성환
  • 승인 2022.1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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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4개소 점검 … 평균 8%이상 이중 마진 수취
지난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청국장이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청국장이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농·어민에게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30일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14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제도 취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주유소 164곳 중 149곳이 면세유 적정가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청국장은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