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접수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접수
  • 권성환
  • 승인 2022.1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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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농축산업분야 2,725명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 11만명 도입의 후속 조치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으로, 이번 1회차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1회차 신청 접수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1회차 발급인 2만명분의 업종별 배정 인원을 보면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12월 9일 발표된다.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그 외 업종은 12월 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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