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2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성평등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한 농업·농촌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부내 공모로 9월 한 달간 총 11건을 모집했으며,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성평등 개선 노력, 정책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여성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사례가 수상했다. 이는 결혼 전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개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남녀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됐던 그 자격을 여성농업인에게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성범죄 등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의 신뢰도를 높여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골절 '특약 상품'을 개발해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고, 부부형 농업인 안전보험 등 가족이 함께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해 농작업 사고·질병·장해 발생 시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사례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평가하며 교육 수료 후에도 차별 없이 창업을 지원해 최근 3년간 교육생 중 여성 참여 인원과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나란히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제작, 영농여건 개선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가는 등 다양한 사례가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발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