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등 부정·불량 판매 단속 강화
농약·비료 등 부정·불량 판매 단속 강화
  • 권성환
  • 승인 2022.1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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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료 품질관리 점검 대상 확대 … 반기마다 단속
관리 품목 18개 확대 및 홍보·사후관리 지속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관원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관원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농약·비료 등 부정·불량 판매에 대한 단속 방안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관원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료 품질관리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 ▲부정·불량 농약 관리 및 단속 강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비료의 품질·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효율적인 비료 품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12일 농진청에서 전국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농관원은 비료 품질관리 관련 규정 마련 및 생산·유통단계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9명과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 업무매뉴얼 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용덕 원장은 “이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품목을 수거·검사, 85개 위반 품목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지원 비료 외 일반비료까지 품질관리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불량비료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농업자재관리·농약안전성검사 등 업무와 연계하여 정보 공유 및 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로 자체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농관원이 맡게 된다. 그간 농약산업 확대에도 농약 품질·유통 관리기관(농진청,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농약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022년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향후에는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항공방제관리를 통한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용덕 원장은 “올바른 병해충 진단 및 처방이 이뤄지도록 농약 판매상 유통단속을 반기마다 할 방침이다”며 “항공방제업자 신고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항공방제로 인한 농산물 오염 사전예방 및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계, 법조계, 농진청, 산림청 등 농약 전문 인력풀 구성을 통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전 대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1일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수 증가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농식품의 원산지 상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 됐다. 

농관원은 올해 이관 후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정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했고, 관리 품목도 기존 14개 품목에서 지난 8월부터 냉장마늘(탈피, 기타), 건조생강(분쇄, 미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신선, 건조) 4품목을 더해 18개 품목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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