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 개최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 고령화 현상 및 도시근교 농지 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 품목농협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품목농협 경영이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원예농협(조합장 류희관) 본점에서 개최된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회장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정기회의에서 김찬호 조합장은 “최근 농촌 고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농업인구 감소는 물론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농업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경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면적을 축소하는 농업현실을 감안해 자격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은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인천원예농협 이기용 조합장은 “현재 도시나 도시 근교에 위치한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정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안양원예농협 박제봉 조합장은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자격은 과수원 1,515평과 시설 606평 등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며 “시대가 변화한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기준 문제를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정책변경에 대한 농식품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원예농협 류희관 조합장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품목농협의 목적인만큼 자격기준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