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폭락·임차료 폭등 ‘농가 이중고’
농산물 가격 폭락·임차료 폭등 ‘농가 이중고’
  • 권성환
  • 승인 2022.10.1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농 전체 농민 절반 수준… 2명 중 1명 임차료 납부 어려워
“임차료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각종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임차료가 큰폭으로 올라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0a당 임차료는 2017년 전국 평균 23만5,411원에서 2021년 28만4,269원으로 최근 4년간 20.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28.1%, 전북27.1%, 경북22.9% 등이 평균을 상회하며 큰폭으로 올랐다. 

농지를 임차한 임차농은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농민 2명 가운데 1명은 임차료 납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농지임차료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수탁 논에 대해 지불한 임차료는 2022년 1제곱미터 당 평균 238원으로 지난 2018년 전국184원에 비해 29.3% 가량 올랐다.

지역별 임차료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지역은 경기도로 30%, 충북 26.3%, 강원 21.1%, 경남 19.7%, 전남 18.4%, 전북 16.1% 순이다. 

시군별(특광역시 제외)로 임차료 계약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계룡시로 2018년대비 최근 216.1% 상승했으며, 충북 단양군 204.7%, 강원 춘천시 151.3%, 전남 무안군 115.4%, 경기 양주 112.4% 순으로 올랐다. 

하지만 임차료에 대한 농가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농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가격 기준 제시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지는 농업인들이 식량생산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년인 최소 계약기간의 확대,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을 포함해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