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자연재해 피해농가 감면 추진
농지은행사업 자연재해 피해농가 감면 추진
  • 권성환
  • 승인 2022.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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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11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신청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신청을 받는다. 

원리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원받은 농지에‘2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임차료를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와 임차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경학 부사장은“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은행 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화(1577-7770)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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