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계, 최근 5년간 적발금액 297억원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규모가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 8,800만 원 ▲2018년 78억 5,500만 원 ▲2019년 29억 300만 원 ▲2020년 14억 8,900만 원 ▲2021년 42억 7,200만 원 ▲2022 8월 기준 8,200만 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의 라벨 바꿔치기가 적발됐다.
소위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돼 있는데 평소에도 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단속인력이 현장에서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수입 농수산물이 시중에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 마트 등 현장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